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방식은 본인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원금의 2배를 만기 시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. 저축한 돈의 2배를 준다니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.
만일 매월 15만 원씩 3년간 납입을 한다면 원금은 540만 원이 됩니다. 여기에 또 540만 원을 더해서 총 1,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.
구체적으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본인이 택하여 저축을 하면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만가 시 두 배를 받게 해 줍니다. 즉 저축 지원액은 10만 원이나 15만 원 두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희망두배 청년통장
개요
사업명 :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
신청기간 : 2023.06.12 ~ 2023.06.23
신청방법 : 온라인, 우편, 방문
지원형태 : 현금지원
지역 : 서울시
지원대상
다음 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ⓘ 공고일('22.5.23.)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(재외국인 불가)
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'22년)에 만 18세~만 34세 인자
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~2004. 12. 31일 사이에 출생하신 분이 해당됩니다.
③ 공고일(22.5.2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(세전 월 255만 원 이하) 인자
※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4대 보험 등 기타 금액이 공제되기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④ 공고일('22.5.23.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 원), 재산 9억 미만
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지원내용
지원금 :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, 15만 원 중 선택하여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합니다.
구분 | 금액 | |
본인 저축액 | 10만 원 | 15만 원 |
지원금액 | 10만 원 | 15만 원 |
2년 적립 | 240만 원 적립하고 총 480만 원 수령 | 360만 원 적립하고 720만 원 수령 |
3년 적립 | 360만원 적립하고 720만 원 수령 | 540만원 적립하고 1,080만 원 수령 |
※ 금액은 10만 원, 15만 원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.
※ 본인인 저축한 금액만큼 더 받는 것입니다.
신청기간
기간 : 2023.06.12 ~ 2023.06.23
※ 6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. 총 1만 명을 모집하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방법
필요 제출 서류
- 가입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소득, 재산신고서(본인, 부양의무자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세대원(가구원))등 원 공고 참조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을 아래에 참고로 첨부해 드립니다.
신청방법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※ 본인이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 신청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우편과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.
문의처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-1453
서울시 다산톨센터재단 120
※ 주민센터나 위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.
저축한 금액의 2배를 준다고 하니 이런 수익이 없습니다.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.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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